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다음 조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