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①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제493조 내지 제49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②법률상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493조 ←①이 법령제494조 ←①이 법령제495조 ←①이 법령제496조 ←①이 법령제497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76조 공시최고절차를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1조소제기기간 다음 조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