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3조부대항소 다음 조 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