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다음 조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