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3조(항소의 취하)제1장 항소

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항소

제393조(항소의 취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3조(항소의 취하)

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②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