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다음 조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