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상표법제71조 심판 규정의 이… 다른 법령상표법제88조 존속기간갱신등… 다른 법령상표법제141조 심리 등 다른 법령상표법제237조 과태료 다른 법령이 법령제372조 법정대리인의 신…특허법제154조 심리 등 다른 법령특허법제232조 과태료 다른 법령실용신안법제52조 과태료 다른 법령디자인보호법제142조 심리 등 다른 법령디자인보호법제229조 과태료 다른 법령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다음 조 제368조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