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선정당사자)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2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54조 선정당사자 일부…이 법령제58조 법정대리권 등의…이 법령제61조 선정당사자에 대…이 법령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이 법령제96조 소송대리권이 소…이 법령제237조 자격상실로 말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다음 조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