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조(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제135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6 (2단)이 법령제135조이 법령제136조이 법령제137조이 법령제138조이 법령제140조이 법령제142조이 법령제143조이 법령제143조의2이 법령제144조이 법령제145조이 법령제146조이 법령제147조이 법령제148조이 법령제149조이 법령제150조이 법령제151조이 법령제225조이 법령제226조이 법령제227조이 법령제228조이 법령제229조이 법령제230조이 법령제231조이 법령제232조이 법령제268조이 법령제27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다음 조 제287조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