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조(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0조불복금지 다음 조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