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다음 조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