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다음 조 제381조당사자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