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98조이 법령제99조이 법령제100조이 법령제101조이 법령제10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상표법제152조 심판비용 다른 법령이 법령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특허법제165조 심판비용 다른 법령디자인보호법제153조 심판비용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다음 조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