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다음 조 제242조수계신청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