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일부판결)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②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本訴)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다음 조 제201조중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