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