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제4절 서증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4절 서증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①법원은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