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다음 조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