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4조조사의 촉탁 다음 조 제296조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