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1조(소제기기간)제6편 공시최고절차

법령 민사소송법 제6편 공시최고절차

제491조(소제기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1조(소제기기간)

①제490조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490조제2항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④이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