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1조(소제기기간)①제490조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제1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490조제2항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④이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90조 ② ←①이 법령제490조 ②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다음 조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