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제4편 재심

법령 민사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