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51조 ①이 법령제45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61조 준재심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다음 조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