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조(감정의무)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②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14조 ←②이 법령제324조 ←②이 법령제322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다음 조 제335조감정인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