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1조(준항고)제3장 항고

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3장 항고

제441조(준항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1조(준항고)

①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③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