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5조(신청의 각하)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62조 ←①이 법령제463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다음 조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