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6조이 법령제13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81조 변론준비절차에…이 법령제286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7조석명준비명령 다음 조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