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기간의 시작)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0조기간의 계산 다음 조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