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이 법령제220조이 법령제451조 ①이 법령제452조이 법령제453조이 법령제454조이 법령제455조이 법령제456조이 법령제457조이 법령제458조이 법령제459조이 법령제46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다음 조 제462조적용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