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제3장 항고

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3장 항고

제449조(특별항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9조(특별항고)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