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①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26조 선서거부에 대한…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다음 조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