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민사집행법제71조 등재신청에 대한… 다른 법령민사집행법제73조 명부등재의 말소 다른 법령민사집행법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다른 법령민사집행법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다른 법령이 법령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6조항고의 처리 다음 조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