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1.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2.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3. 당사자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의 종료4.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ㆍ변경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다음 조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