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제213조의 담보에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213조이 법령제122조이 법령제123조이 법령제125조이 법령제12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3조가집행의 선고 다음 조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