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5건
제96조(준용규정)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290조(준용규정)
제290조(준용규정) ①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
제301조(준용규정)
제301조(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제319조(준용규정)
제319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343조(준용규정)
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제355조(준용규정)
제355조(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0조(준용규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9조(준용규정)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제524조(준용규정)
제524조(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제612조(준용규정)
제612조(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701조(준용규정)
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제707조(준용규정)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8조(준용규정)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제763조(준용규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839조(준용규정)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
제897조(준용규정)
제897조(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
제904조(준용규정)
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제908조(준용규정)
제908조(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제908조의8(준용규정)
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법률 · 7건
제57조(준용규정)
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8조(준용규정)
제168조(준용규정) 제3자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4조(준용규정)
제204조(준용규정)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8조(준용규정)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2조(준용규정)
제272조(준용규정) 제271조의 경매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2관의 규정과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5조(준용규정)
제275조(준용규정) 이 편에 규정한 경매 등 절차에는 제42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0조(준용규정)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118조(준용규정)
제118조(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5조(준용규정)
제45조(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준용규정)
제47조(준용규정) 제20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중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제…
제48조(준용규정)
제48조(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
제77조(준용규정)
제77조(준용규정)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법 법률 · 53건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① 금전의 지급청구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이나 사원의 지위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508조부터 제525조까지의 규정을 적…
제86조(준용규정)
제86조(준용규정) 제272조, 제277조와 제278조의 규정은 익명조합원에 준용한다.
제86조의8(준용규정)
제86조의8(준용규정) ①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항, 제228조, 제253조, 제264조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
제111조(준용규정)
제111조(준용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제123조(준용규정)
제123조(준용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5조(준용규정)
제145조(준용규정) 제6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3조의 경매에 준용한다.
제147조(준용규정)
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제157조(준용규정)
제157조(준용규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은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제165조(준용규정)
제165조(준용규정) 제6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68조(준용규정)
제168조(준용규정)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은 창고업자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제206조(준용규정)
제206조(준용규정) 제186조의 규정은 전조의 소에 준용한다.
제216조(준용규정)
제216조(준용규정) 제205조와 제206조의 규정은 회사의 대표사원에 준용한다.
제237조(준용규정)
제237조(준용규정) 제176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회사채권자가 전조의 소를 제기한 때에 준용한다.
제240조(준용규정)
제24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제265조(준용규정)
제265조(준용규정) 제183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의2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09조제2항ㆍ제210조ㆍ제382조제2항ㆍ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제269조(준용규정)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7조의6(준용규정)
제287조의6(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는 제184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4조 중 "사원"은 "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본다.
제287조의18(준용규정)
제287조의18(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7조의44(준용규정)
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2020.…
제408조의9(준용규정)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15조(준용규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
제425조(준용규정)
제425조(준용규정) ①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②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제430조(준용규정)
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6조(준용규정)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
제446조(준용규정)
제4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9조(준용규정)
제489조(준용규정) ①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 ②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10조(준용규정)
제510조(준용규정) ①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및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②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
제516조(준용규정)
제516조(준용규정) ①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
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제521조의2(준용규정)
제521조의2(준용규정)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0조(준용규정)
제530조(준용규정) ① 삭제 <1998.12.28>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
제530조의11(준용규정)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
제542조(준용규정)
제542조(준용규정)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
제560조(준용규정)
제560조(준용규정)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제567조(준용규정)
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
제570조(준용규정)
제570조(준용규정) 제382조, 제385조제1항,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7조, 제411조, 제413조, 제414조와 제565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제578조(준용규정)
제578조(준용규정)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제583조(준용규정)
제583조(준용규정)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제468조의 …
제596조(준용규정)
제596조(준용규정) 제421조제2항, 제548조와 제576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2011.4.14>
제603조(준용규정)
제603조(준용규정)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443조,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2조의2, 제523조, 제524조, 제526조제1항ㆍ제2항, 제527조제1항 내지 제…
제608조(준용규정)
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제611조(준용규정)
제611조(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 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13조(준용규정)
제613조(준용규정) ①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제618조(준용규정)
제618조(준용규정) ①제335조,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36조부터 제338조까지, 제340조제1항, 제355조, 제356조, 제356조의2, 제478조제1항, 제479조 및 제480조의 규정은 …
제726조의7(준용규정)
제726조의7(준용규정)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9조(준용규정)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39조의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제739조의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15조(준용규정)
제815조(준용규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40조까지의 규정은 이 절에서 정한 운송인에 준용한다.
제826조(준용규정)
제826조(준용규정) ①제148조ㆍ제794조ㆍ제799조제1항 및 제809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②제134조ㆍ제136조ㆍ제149조제2항ㆍ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ㆍ제804조ㆍ제807조ㆍ제809조ㆍ제811조 및…
제841조(준용규정)
제841조(준용규정) ①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793조부터 제797조까지, 제7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5조…
제861조(준용규정)
제861조(준용규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제920조(준용규정)
제920조(준용규정) 항공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34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 및 제8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적항"은 "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6건
제211조(준용규정)
제211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법인이사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
제216조(준용규정)
제216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합자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사원이"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7조의6(준용규정)
제217조의6(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자가"로, "제201조제2항…
제222조(준용규정)
제222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합자조합의 조합계약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로, "제201조제2항"…
제227조(준용규정)
제227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계약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영업자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
제255조(준용규정)
제255조(준용규정) 제42조,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준용한다.
제260조(준용규정)
제260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제265조(준용규정)
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제289조(준용규정)
제289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협회에 준용한다. <개정 2009.2.3, 2015.7.31>
제304조(준용규정)
제304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개정 2013.…
제323조의17(준용규정)
제323조의17(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준용한다.
제328조(준용규정)
제328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준용한다.
제335조의14(준용규정)
제335조의14(준용규정) ①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
제350조(준용규정)
제350조(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
제361조(준용규정)
제361조(준용규정) 제33조, 제3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342조, 제352조제1항 및 제416조는 단기금융회사에 그 인가받은 단기금융업무 범위에서 준용한다.
제367조(준용규정)
제367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제64조 및 제416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한다.
법무사법 법률 · 3건
제47조(준용규정)
제47조(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②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
제47조의14(준용규정)
제47조의14(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37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② 법무사법인(…
제70조(준용규정)
제70조(준용규정) 대한법무사협회에 관하여는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서류제출명령ㆍ검열, 설립 절차, 총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제32조제2항, 제53조 및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
신탁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107조(준용규정)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
제112조(준용규정)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
제112조의11(준용규정)
제112조의11(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161조(준용규정)
제161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은 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6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425조(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④「상법」 제530조(준용규정)제3항 또는 제603조(준용규정)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4.5.20,…
제293조(준용규정)
제293조(준용규정) 제25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81조(준용규정)
제381조(준용규정) 제30조제1항 및 제361조의 규정은 감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04조(준용규정)
제504조(준용규정) 제503조의 규정은 제385조 또는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48조(준용규정)
제548조(준용규정) ①제535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567조의 규정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33조(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제33조(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준용한다.
제65조(준용규정)
제65조(준용규정) ① 제63조는 입양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② 제58조는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66조(준용규정)
제66조(준용규정) 제58조는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68조(준용규정)
제6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준용한다.
제70조(준용규정)
제70조(준용규정) 제69조는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73조(준용규정)
제73조(준용규정) 제58조는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77조(준용규정)
제77조(준용규정) 제74조는 혼인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제78조(준용규정)
제7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91조(준용규정)
제91조(준용규정) 제49조 및 제50조는 사망의 신고에 준용한다.
제108조(준용규정)
제108조(준용규정)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