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610조 ①이 법령제615조이 법령제616조이 법령제61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5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34회 · #14182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31회 · #13584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29회 · #13169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27회 · #10083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임대차 · 제21회 · #9218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에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문제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이전 조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