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14(준용규정)①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37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를 준용한다.②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37조 ←①이 법령제39조 ←①이 법령제40조 ←①이 법령제41조 ←①이 법령제41조의2 ←①이 법령제42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2조 등록증 대여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의13해산 다음 조 제48조징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