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01조이 법령제287조 ③이 법령제288조 ①이 법령제307조이 법령제30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다음 조 제311조본안의 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