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제64조 및 제416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63조이 법령제64조이 법령제41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이 법령제444조 벌칙이 법령제445조 벌칙이 법령제446조 벌칙이 법령제449조 과태료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다음 조 제368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