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1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41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이 법령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이 법령제80조 가산세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일반서식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49조평가의 원칙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