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준용규정)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그 밖의 자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3조 ③이 법령제5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다음 조 제103조신탁종료에 의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