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준용규정)① 제63조는 입양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② 제58조는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3조 ←①이 법령제58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다음 조 제66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