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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 · 타법개정 제15022호 조문 139 · 삭제 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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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신탁의 정의문제 25
    3. 제3조신탁의 설정문제 1
    4.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문제 18
    5. 제5조목적의 제한
    6.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7.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8. 제8조사해신탁
    1. 제9조위탁자의 권리
    2.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문제 2
    3. 제11조수탁능력
    4.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5.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6. 제14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7. 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8. 제16조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9. 제17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문제 2
    10. 제18조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11.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12. 제20조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13. 제21조신수탁자의 선임
    1.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문제 2
    2.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3.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4. 제25조상계 금지
    5. 제26조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6.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7. 제28조신탁재산의 첨부
    8. 제29조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9. 제30조점유하자의 승계
    1. 제31조수탁자의 권한문제 1
    2.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3. 제33조충실의무
    4.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5. 제35조공평의무
    6.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7.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8. 제38조유한책임
    9. 제39조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10. 제40조서류의 열람 등
    11. 제41조금전의 관리방법
    12.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
    13.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14. 제44조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15. 제45조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16.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
    17. 제47조보수청구권
    18.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19. 제49조권리행사요건
    20. 제50조공동수탁자
    21. 제51조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22. 제52조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23. 제53조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24.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25. 제55조사무의 인계
      1. 제56조수익권의 취득
      2. 제57조수익권의 포기
      3. 제58조수익자지정권등
      4. 제59조유언대용신탁
      5.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1. 제61조수익권의 제한 금지
      2. 제62조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3. 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
      1. 제64조수익권의 양도성
      2. 제65조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3. 제66조수익권에 대한 질권
      1. 제67조신탁관리인의 선임
      2. 제68조신탁관리인의 권한
      3.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4. 제70조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1. 제71조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2. 제72조수익자집회의 소집
      3. 제73조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4. 제74조수익자집회의 결의
      1. 제75조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2. 제7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3. 제77조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1.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2. 제79조수익자명부
      3. 제80조수익증권의 불소지
      4. 제81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5.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6. 제83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7. 제84조기준일
      8. 제85조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9. 제86조수익증권의 상실
    1. 제87조신탁사채
    1. 제88조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2. 제89조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3. 제90조신탁의 합병
    4. 제91조신탁의 합병계획서
    5. 제92조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6. 제93조합병의 효과
    7. 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8. 제95조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9. 제96조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10. 제97조분할의 효과
    1.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2.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3. 제100조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4.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5. 제102조준용규정
    6. 제103조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7. 제104조신탁의 청산
    1. 제105조법원의 감독
    1. 제106조삭제
    2. 제107조삭제
    3. 제108조삭제
    4. 제109조삭제
    5. 제110조삭제
    6. 제111조삭제
    7. 제112조삭제
    8. 제113조삭제
      1.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2. 제115조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제116조명시ㆍ교부 의무
      4.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5. 제118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6. 제119조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7. 제120조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8. 제121조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9. 제122조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10. 제123조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1. 제124조관할 등기소
      2. 제125조등기의 신청
      3.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4. 제127조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5. 제128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6.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7. 제130조부실의 등기
      8. 제131조등기절차 및 사무
      1. 제132조유한책임신탁의 청산
      2. 제133조청산수탁자
      3. 제134조채권자의 보호
      4. 제135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5. 제136조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6. 제1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7. 제138조청산 중의 파산신청
      8. 제139조청산종결의 등기
    1. 제140조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2. 제141조특별배임죄의 미수
    3. 제142조부실문서행사죄
    4.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5. 제14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6. 제145조몰수ㆍ추징
    7. 제146조과태료
    8.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5022호, 2017. 10. 31.>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7조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2592호, 2014. 5. 20.>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420호, 2014. 3. 18.>

부칙(공익신탁법) <제1242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각각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제10장(제106조부터 제11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2193호, 2014. 1.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4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중 "「신탁법」 제19조"를 "「신탁법」 제27조"로, "「신탁법」 제38조"를 "「신탁법」 제43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신탁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신탁법」 제26조제2항"을 "「신탁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을 "「신탁법」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34조제2항제3호, 제67조제1항ㆍ제4항, 제88조제3항, 제100조 및 제105조"로, "동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105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65조"를 각각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65조"를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4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74조제2항 후단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1조 후단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신탁법」 제11조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을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11조제3항 중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를 "예탁증권등의 신탁은"으로 한다.
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탁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은 "「신탁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⑦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종료 또는 해지"를 "종료"로 한다.
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신탁법」 제31조"를 "「신탁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후단 중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18. 11. 1. 시행분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률의 규율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 제명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나.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제2조제1호 및 제4조)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다.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제4조제1항제3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회사의 규모, 이해관계자, 재무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을 선정기준에 추가함.

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제1항)

회사가 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제6조제6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감사인에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바. 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제8조제4항 및 제6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함.

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제9조 및 제10조)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감사인의 자격 및 선임 등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함.

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제9조의2)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

자.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제10조제1항)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차.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제10조제4항)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 경영진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던 것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선임하도록 변경함.

카.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제11조제1항)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위반, 최근 3년간 최대주주(2회) 또는 대표이사(3회) 교체가 빈번한 회사,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의 요청,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등을 감사인 지정 사유로 추가하며, 기존의 감사인 지정 사유인 상장법인 재무기준 요건을 일부 강화함.

타.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제11조제2항 및 제3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및 소유ㆍ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파. 표준 감사시간 도입(제16조의2)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도록 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하.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 근거 마련 및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제17조 및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그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사실의 외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 강화(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7조제2항)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 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ㆍ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필요한 자료나 정보, 자금 등을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불응한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너.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제25조제2항 및 제5항)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며, 상장법인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그 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보고하도록 함.

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제29조제3항 및 별표 1)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감사업무의 제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러.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신설(제29조제4항 및 별표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한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머.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제35조 및 제36조)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금액의 20%,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수의 5배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버.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제29조제1항, 제31조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8조)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신설,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시효연장 등 회계부정 관련 제재를 강화함.

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제41조제5호, 제43조 및 제47조제1항)

내부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