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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법률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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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약칭: 공장저당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56 · 삭제 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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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문제 2
      1.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2.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3. 제5조특약의 등기
      4.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5. 제7조저당권의 추급력
      6. 제8조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7. 제9조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1.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문제 2
      2.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문제 2
      3.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문제 3
      4. 제13조공장재단의 구성물문제 1
      5.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문제 1
      6.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7.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
      8. 제17조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
      9. 제18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문제 1
      10. 제19조분할ㆍ합병의 효력문제 1
      11.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문제 1
      12.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문제 1
      13. 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14. 제23조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
      15. 제24조준용규정
      1. 제25조관할 등기소
      2. 제26조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
      3. 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4. 제28조물적 편성주의
      5.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
      6. 제30조표제부의 등기사항
      7. 제31조삭제
      8.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문제 1
      9. 제33조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10.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11. 제35조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문제 1
      12. 제36조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13. 제37조삭제
      14. 제38조삭제
      15. 제39조삭제
      16.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17.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18.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19. 제43조변경등기와 관할 변경
      20. 제44조삭제
      21. 제45조삭제
      22. 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23. 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24.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25.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26.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
      27. 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문제 1
    1. 제52조광업재단의 설정
    2. 제53조광업재단의 구성문제 1
    3.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4.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문제 1
    5.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6. 제56조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7. 제57조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8. 제58조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9. 제59조재경매
    1. 제60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2. 제61조고소
부칙 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제4항 후단 및 제49조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435호, 2024. 9. 20.>

부칙(부동산등기법) <제2043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97호, 2012. 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29호, 2011. 5. 19.>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제4항 전단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④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09520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광업재단저당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밖의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