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1조 ②이 법령제32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다음 조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