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소득세법제11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다음 조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