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준용규정) 제49조 및 제50조는 사망의 신고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9조이 법령제5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다음 조 제92조실종선고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