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8조(준용규정)①제535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②제567조의 규정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35조 ←①이 법령제567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다음 조 제549조간이파산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