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7조(준용규정)제4장 법무사법인

법령 법무사법 제4장 법무사법인

제47조(준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②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