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준용규정) 제20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중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5절 증여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