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준용규정)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개정 2020.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9 (2단)이 법령제20조 ①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3조 ①이 법령제23조의2이 법령제23조의3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37조이 법령제38조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40조이 법령제41조이 법령제4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1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다음 조 제109조불복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