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4조(준용규정) 제503조의 규정은 제385조 또는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03조이 법령제385조이 법령제386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다음 조 제505조배당시기